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직원들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는 등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에서 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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