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불법사찰’ 관련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

세계일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이러한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선고된 것보다 형을 대폭 낮췄다.

앞서 1심은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