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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 "상고해 끝까지 다툴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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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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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보석 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구조상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 가담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국내 정보에 관한 직무범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온 국정원법의 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들은 1심에선 2개 재판부가 나눠 심리를 진행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심리에서 법원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돼 심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우 전 수석의 18개 공소사실 중 2개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거나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추 전 국장에게 이 감찰관과 특별감찰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이 2016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추 전 국장과 주고 받은 통화내역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우 전 수석은 통화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에 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선 "추 전 국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대로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관해선 우 전 수석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판결 뒤 취재진에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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