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연합뉴스 박형빈
원문보기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속보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법정 나서는 우병우(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kane@yna.co.kr

법정 나서는 우병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에서 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