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4일 대법원·국회 앞서 기자회견
"탄핵절차 중단하고 대법원장 사퇴하라"
"탄핵절차 중단하고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법관 탄핵 관련 면담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과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절차를 중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법관에 대한 탄핵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에 “탄핵 대상인 임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1년 전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니, 명백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는 위헌적인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변 제공)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과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절차를 중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법관에 대한 탄핵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에 “탄핵 대상인 임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1년 전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니, 명백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는 위헌적인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지난 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 인원만 161명으로 의결 정족수 150명을 훌쩍 넘긴 만큼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탄핵안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반려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4일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약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