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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보상 없는 집합금지는 위헌"…다시 헌법소원 낸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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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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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이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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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카페·당구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4일 손실보상 규정없는 영업금지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를 포함한 18개 자영업자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과 이에 기초한 영업제한조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헬스장의 평균 매출액은 약 125만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코인노래방(17.6%)·볼링장(8.9%)·당구장(19.4%) 등도 월평균 매출액의 20% 이하로 줄었다. 그에 반해 월 임대료는 매출의 2~3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날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걱정이다'고 말했는데 자영업자 곳간은 걱정되지 않나"라며 "반드시 소급효가 있는 손실보상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도 "당구장의 경우에는 노후자금으로 창업한 어르신들이 많아 소위 말하는 '투잡'을 뛰기도 힘들다"며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에는 실내체육시설·중소상인 등 1212명이 작성한 탄원서가 함께 제출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손실보상은 소급적용'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라"고 외쳤다.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달 5일에는 호프집·PC방 업주들이 "손실보상 없는 영업제한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같은달 29일에도 헬스·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가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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