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작년 12월 매출액, 한 해 월평균 매출액의 4.97%"
김성우 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 "현실적 방역수칙 마련하라"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 대표들과 중소상인 및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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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에 실질적인 손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전국피씨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21개 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가 어려울 때 조금씩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장기간 일부 업종에, 어떤 분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폐업 직전에 놓이는 것을 강요하는 건 헌법에 반한다"라며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 및 업체별 피해현황과 피해규모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헬스장은 지난해 12월 매출액은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액의 4.97%, 볼링장은 8.92%, 코인노래방 17.57%, 당구장 19.43%에 불과했다. 매출액은 월 임대료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운동한 지 30년이 됐는데, 실내체육시설이란 단어는 처음 들어봤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45개 넘는 시설을 묶어서 연좌제로 집합금지를 시킨 점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는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은 묵인하고 있고, 생존권을 침범하고 있다"라며 "생사기로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고문을 멈추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 방역수칙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 종사자의 헌법소원은 처음이 아니다.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호프집·PC카페 종사자들이 지난달 5일 앞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29일에는 231개 실내체육시설 업체로 구성된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연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6개 집합금지 업종(PC카페, 코인노래방, 헬스, 볼링, 필라테스, 당구)에서 대표로 1인씩 총 6명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했고, 변호사인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과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팀장이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날 헌재에는 헌법소원에 참여한 단체 이외에도 1212명의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이들은 "저희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정당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헌재에서는 부디 절벽 끝에 내몰린 저희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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