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 대표들과 중소상인 및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집합금지조치와 집합제한조치로 인해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이다"며, "보상은 없고 금지만 있는 집합금지조치는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2020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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