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경위서로 신고자 알아
“신상유출 사각지대 해결해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식당 앞 도로에 주차돼 있는 차량 타고 음주운전을 했다. 이를 본 A씨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112에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이씨는 혈중알콜농도 0.03%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같은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청구를 냈다.
그러던 이씨는 지난해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서류 중 경찰의 ‘단속 경위서’ 사본에 기재돼 있는 신고자 A씨의 연락처를 발견하고는 전화를 걸어 “당신이 내가 음주운전했다고 신고했냐? 당신 얼굴 다 알고 있다. 경위서에 완벽하게 기재돼 있네, 남자답게 인정해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해코지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며 “나이도 어리시더만, 조만간 망원동에서 마주칠 테니 곧 봅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씨의 협박 전화로 피해자 A씨는 공익제보자 신상 유출로 인한 협박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 경찰 간부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경위서에 신고자의 신상과 연락처를 적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행정심판 과정에서 신상이 피신고자에게 그대로 유출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신고자를 보호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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