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뉴시스 제공)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처분을 통보했다.
징계 수위는 해임 경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해 현재 임기가 끝나면 임기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세 기관에 대해서는 모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통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 금액이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고(3577억원), 기초자산이 부실화는 정황을 감지한 뒤로도 펀드를 판매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신한은행 제공) |
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초고강도 징계를 내린 배경이다. 현직 은행권 CEO의 직무정지 통보는 지난 2014년 KB사태를 불러왔던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후 처음이다. 앞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제재심에서 한 단계 경감된 문책 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이미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행정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회장 직무는 유지 중이다. 그런데 다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굴지의 금융지주 CEO가 금융당국의 연속 중징계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부담이 배가되는 상황이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중 한 명 인 진옥동 행장 역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임기 종료 뒤 금융권 재취업이 막힌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지배구조의 불확실성도 커져 DLF사태처럼 손 회장과 진 행장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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