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액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을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재 수위가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경우 행정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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