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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사표 거부' 진실공방 대법원-임성근

아주경제 최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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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사표 거부' 진실공방 대법원-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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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강 상황 지켜보자고 했을뿐"
임성근 "정치적 입장 고려해야 한다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대법원과 임 부장판사 사이 '사표'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건강·신상 문제 관련 대화를 나눴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씨 재판 개입 혐의로 징계위원회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취를 논의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등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 판단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 입장발표 3시간 후인 그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 면담 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내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대법원장이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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