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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연장…'장기·분할상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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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1 금융산업국 업무계획

카뱅·케뱅 중금리대출 감독 강화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이후에는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연착륙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 차례 더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예조치를 정상화할 때도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유예 원리금의 상환 기간 연장·장기대출 전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차주에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흐트러뜨리고,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규제 유예 등 금융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 등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불확실성 해소 때까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은행(지주)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하도록 이미 권고한 바 있다. 권 국장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배당에 대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 1분기 중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여전사에 도입하고 4분기부터는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유동성을 평가한다. 저축은행 완충자본제도 도입, 상호금융 거액여신 및 부동산·건설업종 여신 한도 규제 강화 등도 추진한다. 또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자기자본의 20% 이내) 등 지역 금융이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비(非)서울지역 저축은행 간에는 건전경영, 법규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을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점폐쇄 공시, 금융권 지점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지점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지점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신설·폐쇄 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지점폐쇄 절차 개선 방안을 올 1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의 점포 위치 및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범 금융권 앱 ‘금융대동여지도(가칭)’를 출시한다. 은행 지 폐쇄 시 우체국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과 은행에 대한 '지역재투자 평가'에 지역사회 금융인프라 구축 현황을 반영해 결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하고 나선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는 만큼 오는 3월부터 금융 업권의 중금리(가중평균, 최고금리)도 인하·조정을 유도한다. 거래 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Thin Filer)의 금융접근권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 활성화 등을 통해 금리산정 합리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 국장은 “현재 4등급 이하의 차주 비중이 은행은 24% 정도인데 인터넷은행은 21%밖에 안 된다”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열라고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했는데 은행보다 못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의 혁신적인 상품을 공급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비대면·원스톱'으로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 인포)처럼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 간 대출상품 이동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음달부터 실태조사 등에 기초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홍보·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올 연말에는 신협법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는 소액·단기 특화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 보험회사’ 제도가 시행된다.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300억원→20억원)하고, 소액·단기에 부합하지 않은 고(高)자본(원자력·자동차 등), 장기 보장(연금·간병) 종목을 제외한 모든 보험 종목의 취급을 허용한다. 또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건강관리기기, 건강데이터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상품출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헬스케어와 연계된 상품은 혁신서비스 적극 지정할 계획이다. 약 3800만명 실손 가입자의 청구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한 청구 전산화도 지속 추진한다.

판매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외화보험과 관련해서는 환리스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다음달부터 외화보험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중요사항 설명의무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외화보험상품 개발·판매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핵심설명서 개정 등 소비자안내도 강화한다. 권 국장은 “작년에 외화보험 위험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소비자 경고까지 했는데 여전히 외화보험이 보험업계에서 뜨거운 것 같다”며 “10년, 20년 후에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소비자가 인지했는지 알고 팔아야 하는데 조금 과당 경쟁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감원에서 점검을 나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업무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 합리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요건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막기로 했다.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사업 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하고, 비(非)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 활용 중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을 확대·유도하고, 인공지능(AI), 화상통화·챗봇 등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보험모집 활용도 활성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계획 중 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사항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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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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