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휴업 또는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역학 조사에 협력하지 않아도 최대 30만엔, 우리 돈 약 31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증법 등 코로나19 관련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법률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여당은 입원 거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 방안을 추진했지만 처벌 수위가 지나치단 비판이 제기되자 행정 제재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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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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