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현직 임기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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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 명의 CEO 중 손 회장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라임 펀드 판매사 8곳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던 시절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진 행장은 손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수위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우리은행보다는 작지만,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연계돼 있다는 판단 아래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지주 매트릭스 체제인 자산관리(WM) 부문을 통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두 곳에서 라임펀드를 모두 판매했다는 점이 조 회장의 징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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