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 소형 무선장치 허가없이 사용
유죄 확정 시 3년이하 징역 가능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3일 현지 언론과 정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경찰 서류를 인용해 경찰이 쿠데타 이후 수지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군부 관계자들이 수지 고문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전기(워키토키)를 발견했다. 이 장치는 불법 수입됐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과 AFP통신도 각각 현지 언론과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변인을 인용해 수지 고문이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 법은 유죄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수지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됐으며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군부는 전 집권당 소속 의원 등 약 400명의 구금 조치를 풀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NLD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교도에 군부가 구금된 이들을 석방하고 귀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4일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불복종 시위룰 벌인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위가 현실화할 경우 군부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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