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현지언론 "소형 무선장치 불법 수입·무단 사용…3년 이하 징역형 가능"
쿠데타로 구금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자료사진) |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현지 언론 및 정당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경찰 서류를 인용, 경찰이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군부 관계자들이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장치를 발견했으며, 이 무선장치는 불법으로 수입됐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AFP 통신도 각각 현지 언론과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변인을 인용, 수치가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 법은 유죄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됐으며,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미얀마 군부 쿠데타 주요 상황 |
냄비 두드리며 군부 쿠데타 항의하는 미얀마 국민들 |
sout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