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17명 신분상 조치·4천여만원 회수 요구
제주도청 |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일 공개하고, 제주도에 시정·주의·통보 등 총 31건의 행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17명)와 4천816만원 회수 등의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국가·제주도 지정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대상 문화재 179곳 중 삼성혈 등 54곳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 관덕정 등 125곳은 매뉴얼에 포함돼야 할 도면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삼성혈에 설치된 문화재용 비상 소화장치인 옥외 호스릴 설비는 2019년 4월 배관 누수로 정상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일부 문화재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 소홀이 확인됐다.
또한 도가 관리하는 비지정 문화재는 전체의 10%에 불과해 나머지는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비지정문화재는 1천634곳으로 이 중 비지정동굴 150곳과 비지정 환해장성 18곳 등 일부만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비지정문화재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대응 매뉴얼 작성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도난대응 매뉴얼 작성 대상인 문화재 149점 중 탐라지도와 지도병서 등 5점은 도난 매뉴얼이 없었고, 나머지 132점에 대해선 도난방지시설 현황 등 의무 첨부 서류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부적정한 계약과 문화재 발굴 용역 주휴수당 과다 지급, 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업무 소홀, 한라산 안전구조요원 근무 배치·응급장비 관리 부적정,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업무처리 불투명 등이 지적됐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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