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11만 7,000회 분(약 6만 명분)에 대해 3일 특례 수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질병관리청이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특례 수입을 신청했고 하루 만에 승인이 이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측이 백신 도입 예정국 내 특례 승인 등 국내 절차 완료를 백신 공급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신속하게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단 코백스로부터 들어오는 이번 물량은 우리 정부가 한국화이자를 통해 수입할 코로나19 백신 물량과는 별개다. 한국화이자 백신에 대한 품목 허가는 별도로 진행한다.
특례 수입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앞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도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도입됐다.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는 약 95%로 나타나 국내에 들여올 백신 5종 중에서 가장 높다. 총 2회 접종해야 하고 보관과 유통에 초저온 냉동이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특례 수입 물량은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에 국내에 수입될 예정이다. 첫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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