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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대구시 “신천지 상대 민사·행정소송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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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폐쇄된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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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민사·행정소송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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