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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안동시, 집합금지 150만원·영업제한 100만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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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26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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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안동시는 지난해 12월1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0억원을 긴급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0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당시 영업을 운영한 업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단,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와 2020년 12월 13일 이전 휴·폐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일부터 26일까지다. 4일부터 9일까지는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협조하며 희생을 치러온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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