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안동시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방역조치에 동참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이행한 업체에 재난지원금 60억원을 준다고 밝혔다.
대상은 안동에 사업장을 두고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영업하며 사업자 등록(인허가 업소 포함)을 한 업체이다.
집합금지 15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2020년 12월 13일 이전 휴·폐업을 한 사업자는 제외한다.
같은 해 12월 14일부터 휴·폐업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시는 설 명절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유흥업종과 식당, 카페,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밖에 행정명령 이행업소는 해당 관리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원금이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사업주가 재기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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