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은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밤 12시께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당신이 내가 음주운전했다고 신고했나?"라고 물은 뒤 "얼굴도 착하게 생겼네. 나이도 어리시더만. 조만간 oo동에서 마주칠 테니 곧 봅시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마포구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B씨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처분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
A씨는 자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관련 서류에서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이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