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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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JTBC에게 7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3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대표이사(사장), 임모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JTBC는 2019년 3월 윤씨의 운전기사 박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별장에 왔던 법조인으로 지목한 사진 속 인물 중 한명이 윤 전 고검장이었고, 윤씨와 여러번 함께 식사를 한 사이라고 진술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고 2차 수사 때는 사건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 있었는데, 윤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이 자신과 골프를 친 사이라며 친분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씨와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JTBC와 손 사장 등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1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소관이었고 자신은 당시 1차장검사였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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