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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거창군, 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103억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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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1인당 10만 원, 소상공인 최대 200만 원, 예술인 100만 원 지원

아시아투데이

구인모 거창군수가 3일 군청에서 3개 사업 전 군민 1인당 10만 원, 소상공인 최대 200만 원, 예술인 100만 원 등 총 103억 원을 지원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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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 거창군이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전 군민 1인당 10만 원, 소상공인 최대 200만 원, 예술인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3일 군청에서 3개 사업에 103억 원을 지원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힘든 군민들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한다”며 “거창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거창형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3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 1인당 10만 원의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연말기준 군의 인구수가 6만1502명 기준으로 61억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4월30일까지로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식 직불카드인 ‘거창사랑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거창에서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말기준 8503곳이며 이중 부동산임대업·도박·유흥·사행성업종 등 3099곳을 제외한 5404곳에 대해 41억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3일 기준 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신청 전 주소를 거창군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주소를 군에 둬야 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3월31일까지다.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해 10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해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4일, 홀수이면 5일에 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에 거주할 경우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 면에 거주할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학원, PC·노래방, 민박, 실내체육시설은 관련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같은 집합금지 대상은 업체당 200만 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의 집합제한 대상은 업체당 100만 원 △그 외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는 업체당 50만 원씩 계좌로 이체한다.

단, 무등록사업자,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12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현금 지급되는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확보 후 지급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군민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4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과 가족모임, 여행 등을 자제해 주시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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