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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보복 범죄를 감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감금, 협박하고 나체 동영상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체류 중국인인 A 씨는 2019년 11월 경남 김해에 있는 친구 집에 여자친구인 B(31) 씨가 찾아와 헤어지자고 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B 씨가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액수가 너무 적다며 약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작년 7월에도 B 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몰래 찍어놓은 B 씨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된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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