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정인이 사건' 당시 담당 보호기관이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정 모 관장과 담당 팀장, 상담원 5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피고발인들이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 들어왔음에도 이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관 업무 수행 지침을 다수 위반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정인이 양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정하기도 했으며 경찰에게 아동학대 사건 발생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 [단독]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