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
(합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합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사망자 및 기준일 이후 타 지방자치단체 전출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총 지급 규모는 44억원이다.
이달 9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된다.
지역 내 모든 카드가맹점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문준희 군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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