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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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했던 A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 상부에 보고 후 수사하려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고 한다. 공익신고자는 이후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으로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검사를 상대로 이 같은 2차 공익신고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서엔 이 지검장이 피신고인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반부패부장으로 보고라인을 통해 추가 위법 행위 등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라는 게 이유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A검사까지 조사를 마치면서 향후 당시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선임연구관에 이어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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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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