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의원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재난 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 4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발의안은 재난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 신설과 개정에 나섰다.
영업 금지와 제한 등 방역 조처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전해주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이자 상환유예,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관 연장 등 금융기관의 고통 분담 방안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민 의원은 "위기를 불러오는 주체가 취약계층이 아닌데 경제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당사자는 언제나 취약계층"이라며 "위기나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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