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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징역12년·벌금 180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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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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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차례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관심을 끌고 해외 기관들과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 형식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일류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과 공동 기술개발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처럼 호재성 정보가 퍼지면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 조정성 거래를 하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인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상장사들을 망가뜨렸다"며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0억원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 3∼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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