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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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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준비단계…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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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대구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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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 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파장 A씨 등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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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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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지난달 13일 같은 이유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총회장 선고 이후 첫 신천지 관련 재판인 이번 선고 공판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고인 측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존중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2월 한달 반동안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지만, 4월 2일부로 확진이 멈춰 현재까지 0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은 방역당국과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협조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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