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2021.1.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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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수사 축소 외압’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일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소속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올린 수사 보고서를 전달받아 윗선에 보고한 인물이다.
보고서에는 이 사건 2차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대검 윗선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의뢰받은 정보유출 범위로 수사를 한정하라' 등 수사 축소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A검사를 소환해 당시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자 '정보를 유출한 건에 대해서만 수사하라'는 지시나 압력이 실제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인물 등에 대해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떠한 내용을 조사했는지도 현재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수사팀은 현재 제기된 불법출금 의혹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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