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20억원이, 한모 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문모 씨는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 고모 씨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
이어 "서류와 계약서를 그럴듯하게 꾸며 놓으면 허위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전혀 사실 무근의 것이라도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믿지 않기 어려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상장사 사무실을 한 곳에 모아두고 팀을 나누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섰다"며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일탈한 손해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다수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900억원이, 홍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벌금 4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강씨 등은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다수 상장사를 인수한 뒤 해당 회사들이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차량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스모 시세 조종을 통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황모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