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예술인 100만원 지원
구인모 거창군수는 3일 군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개 사업에 103억원을 지원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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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구인모 거창군수는 3일 군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개 사업에 103억원을 지원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힘든 군민들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거창군 의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Δ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Δ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Δ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제1차 지급에 이어 제2차로 지급될 지원금으로 전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 모두다. 지난해 연말기준 거창군의 인구는 6만1502명으로 6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식 직불카드인 ‘거창사랑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거창군 관내에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거창군내 거주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연말기준 8503개소 중 부동산임대업·도박·유흥·사행성업종 등 3099개소를 제외한 5404개소에 대해 41억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대상은 업체당 200만원, 집합제한 대상은 업체당 100만원, 그 외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는 업체당 50만원이다.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나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오는 10일까지는 집중 접수기간이 운영된다. 휴일인 6~7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내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12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현금 지급되는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확보 후 지급될 예정이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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