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061-430-3073)으로 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