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후 주가 부양해
83억원 부당이득 취한 혐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에게는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등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행위를 주도한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가담한 강 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900억원의 형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8명은 실형을, 1명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전환사채(CB)를 대량 발행하고 유상 증자를 진행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후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증권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게 했다"며 "궁극적으로 이 손해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주가를 조작해 최대 577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 모(53·수배 중) 회장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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