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아보전 기관장·담당자·경찰
유기치사 등 혐의로 강서署에 고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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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과 담당자를 학대 아동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3일 협회는 강서아보전 관장과 성명 불상의 담당자 5명에 대한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하며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이들이 고발장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사망했다. 정인이는 양모 장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는 입양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양부모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1·2차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 중 일부는 사건이 알려진 후 징계를 받았다. 3차 신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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