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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 검사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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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검찰 수사, 이성윤 향하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검 관계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이 지검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했던 A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상부에 보고 후 수사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고 한다.

공익신고자는 이후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으로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검사를 상대로 이 같은 2차 공익신고서 내용에 대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B 검사 등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A 검사를 소환하자 지휘라인에 있던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소환 여부 및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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