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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산경찰 또 음주운전…' 이번엔 시민까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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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소속 경찰들, 대리 불러놓고 음주운전 하다 시민 부상

술 마시고 차량 절도한 순경은 '직위해제'…사실상 면직처분

부산CBS 강민정 기자

노컷뉴스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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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음주사고가 또 일어나자, 부산경찰의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부산청 소속 A경위와 B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차에 탄 부산청 소속 C경위도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 등은 지난 2일 오후 9시 40분쯤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에서 1층 입구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앞서 저녁 식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를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서 1층 주차장 출구까지 6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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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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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운전을 직접한 A경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B경사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B경사도 자신의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선 A경위와 B경사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30분쯤에는 D순경이 해운대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탄 일도 발생했다.

당시 D순경은 술에 취해 도로에 세워둔 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D순경이 1년간 수습경찰 신분인 '시보경찰'로 알려지면서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D순경을 직위 해제한 상태이다. 정식 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직 처분을 받은 것과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당사자들은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엄정하게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음주운전 특별 쇄신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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