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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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오전 10시 공판을 열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은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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