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헬스장 등 19개 단체 소속 자영업자 참여
"밤 12시까지 영업·맞춤형 방역지침 제시하라"
지난달 7일 오픈 시위 중인 서울시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학원, 태권도장과 동일하게 아동 학습 목적을 가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9인 이하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헬스장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21.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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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단체들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반발해 무기한 오픈시위에 돌입했다.
3일 대한당구장협회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19개 단체들에 따르면 이들 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은 설 연휴 기간까지 연장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전날(2일) 오후 9시부터 영업은 하지 않고 문을 열어두는 이른바 '오픈 시위'에 나섰다.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생존권 침해는 물론, 특정시간대 밀집효과를 일으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Δ밤 12시까지 영업시간 허용 Δ업종별 맞춤형 추가 방역지침 제시 Δ방역지침 조정 시 현장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채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대규모 집단 발병 사태가 비수도권, 종교시설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수도권과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 PC방 등 일부 업종에만 집중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무분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인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은 이미 160일, 110일이 넘는 집합금지 조치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헬스장과 당구장,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줄폐업과 무권리 매각에 내몰리거나 손님들의 환불 요구,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까지 이어지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지침 수정 등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오픈시위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스크린골프사업자협회, 전국공간대여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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