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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정부, '지자체·경찰 아동학대 현장대응 지침' 3월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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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협의체 첫 회의…접수-출동-조사-판단-분리지침 구체화

연합뉴스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회 1차 회의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조사, 즉각 분리 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이행해야 할 지침을 오는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는 2일 첫 회의를 열고 관련 지침 개정 시기를 구체화했다.

이 협의체는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기 위해 신고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경우 112로 인계하는 방식, 신고 전화와 상담 전화를 구분하는 기준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현장 출동 방식과 신고접수·현장조사·수사 내용의 공유 방식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담당할 역할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경찰, 보호전문기관,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는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의 역할과 사례 선정 기준을 검토하고, 즉각 분리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까지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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