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또래 집단폭행 · 동영상 촬영한 청소년 3명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1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A양과 B양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C양에게는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가 C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생수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같은 달 동영상을 친구 8명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 [단독]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