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집합금지 업소에 대해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달한 '창원시의 마음 편지'.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2.02.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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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헌팅포차,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소에 대해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2가지 방법으로 받았으며, 업소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은 지난해 11월29일 선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인 3028곳을 대상으로 1월27일까지 신청받아 경제적 보상을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보탬이 되고자 추진했다.
창원시는 또 '창원시의 마음 편지'를 전달해 영업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며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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