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3월 '권익침해방지과' 신설…디지털성범죄·성폭력 대책 총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공공부문 평가…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실시
경단녀 인턴 후 정규직 취업하면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지급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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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3월 중 여성폭력 방지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새일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3월 중 신설되는 ‘권익침해방지과’는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총괄한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기관별 실적도 평가한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도 올해 최초로 실시하고 여성폭력 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년마다 시행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포함시켜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서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자 요청범위에 대리인을 포함시키고 7월 시행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을 우선 삭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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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용 직격탄을 맞은 여성을 위한 새 일자리 대책도 3월 중 발표한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새일여성인턴’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80만원)’을 지급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일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신설하고, 3월 고용대책에서는 여성 일자리 체질을 바꿔 업종별 분리현상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늘리고 돌봄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용요금 90%까지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양육비를 별도 지원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만24세 이하에서 만 34세까지로 늘린다. 양육비 미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된다. 성평등 정책과 국제협력을 위해 국내 최초로 유엔 여성 관련 기구 ‘UN 위민 지식센터(가칭)’도 9월에 설립된다. 김 차관은 "유엔이 한국의 여성인권 신장, 성평등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설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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