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의 방역지침 조정 토론회가 열리는 브라운스톤서울 앞에서 한 상인이 생존권 보장과 영업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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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이 설 연휴 기간까지 연장된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날부터 무기한 오픈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최소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허용, 그동안의 방역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종별 맞춤형 추가 방역지침 제시, 방역지침 조정 시 현장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오픈 시위는 절박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선택한 불가피한 최후의 집단행동”이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력화하거나 코로나19를 확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업종별로 준비한 철저한 추가적인 방역지침 하에 이루어지는 생존권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내몰렸다”며 “코인노래연습장, PC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은 이미 110~160일이 넘는 집합금지 조치로 하루하루 부도를 막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실내체육시설들은 줄폐업에 내몰리거나 손님들의 환불 요구,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까지 이어지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명서 작성에는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스크린골프사업자협회, 전국공간대여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참여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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