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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근혜 생신 축하드립니다…탄핵 무효" 지지자들 '文 비판'까지 [한승곤의 정치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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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70번째 생일…지지자들 집결

탄핵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등 강경 발언

아시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 이미지'. 지지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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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우리나라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 "문재인은 물러가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2일) 70번째 생일을 맞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실은 모두 사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은 이른바 '옥중 생일'로 지난 2019년 68번째 생일 당일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3천여 명이 구치소 앞에 집결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여전히 탄핵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문 대통령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전날(1일) 서울 중구 을지로동 일대에 있는 지상변압기에는 '사기탄핵무효'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사실상 일종의 낙서로 탄핵 심판을 받은 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탄핵 결과 자체가 사기이며 무효라는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늘 박 전 대통령이 70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생신 축하' , '탄핵 무효', '문재인 대통령 하야' 라는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구 정동 덕수궁대한문 인근에서 만난 한 60대 남성 김 모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실에 인정은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탄핵은 법관(헌법재판소)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랬으니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도 그렇다. 왜 우리나라는 백신이 왜 그렇게 늦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탄핵!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라며 박 전 대통령 생일 축하는 물론 탄핵 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또 현 정부를 겨냥해 '싸우자'고 언급, 문 대통령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70세 고령의 여성 대통령께서 아무 죄 없이 정치적인 탄압으로 옥고를 치르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70회(古稀) 생신 축하 집회를 OO에서 갖고자 합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비판적 발언을 이어갔다.


상황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도 탄핵 사실을 부정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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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번화가 거리 놓인 지상변압기에 쓰인 '사기 탄핵 무효'글.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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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종로, 을지로 등 집회 및 시위가 자주 열리는 현장 인근에는 '사기 탄핵 무효' 라는 글귀가 써있는 건물 외벽이나 지상변압기, 정류장 의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시민들은 불편하다는 입장이 많다. 을지로동 일대에서 만는 한 40대 회사원 박 모씨는 "아직도 탄핵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저 안타깝다"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도 많아 바뀌고 있지 않나, 그들도 뉴스를 좀 많이 보고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말고는 그들의 자유지만 탄핵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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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 호송차량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대법원 두 번째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 만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추징금 2억원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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