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
대주주의 부실경영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상장사의 소액주주운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로펌이 등장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권리회복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최근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맞서는 소액주주들의 활동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는 기업가치 회복을 원하는 소액주주 운동을 법률적·전략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상장사의 실질적인 주인임에도 경영진의 일방경영에 소외돼 온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앤파트너스(옛 법무법인 지우)는 지난해 증시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를 대변해 주주명부 열람등사, 이사선임 주주제안의 가처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당시 소액주주연대는 정병원 변호사의 조력 하에 감사를 선임하고 대주주 측이 제안한 정관변경 안건을 부결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일회성 운동이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리 행사를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설립했다"고 센터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국내 상장사들 중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아래 부실경영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액주주들이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뜻을 모으더라도 정교한 법리해석은 물론 치열한 서면공방이 필요한 법적 다툼, 의결권 확보 및 행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어서 소액주주들만의 힘으로 대주주와 맞서기엔 무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원앤파트너스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는 동학개미들과 함께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시키는 등 기업가치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는 서울중앙지검 출신 정 변호사 뿐 아니라 증권사,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들을 포진해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또 주주총회 과정에서 필요한 의결권 확보를 위해 의결권 위임 전문회사와도 업무제휴를 맺고 소액주주들이 제안한 주총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실무 전략도 다양하게 펼칠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은 다양한 사례와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승리를 위해선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법무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며 "증시의 주역으로 등장한 개인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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