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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며 AT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였다.
A씨는 순찰차의 추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차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특히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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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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